첨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 개정사항 : -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관련 개정 - 호흡기 병원체 검사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비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등
나. 시행일 : 2018. 9. 1.부터(일부항목 2018. 8. 4.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