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 사업 관련 안내문 | 184 | ||
사무국 | 2018-07-30 |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 사업 관련 안내문 (계약서 갱신, 백신 예상수요량 제출, 교육 수료에 관한 사항) ○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 접종 지원 사업 가. 신규 및 재계약 : 2018.7.9(월) ~ 8.3(금) 신규참여 의료기관 및 재계약 대상 의료기관(위탁 계약 기간이 지난 의료기관)은 8월 3일까지 신규 및 재계약이 필요함 2017년 10월 19일 이전 계약체결 의료기관 중 계약기간(3년) 만료 기관은 사업별 보수교육 수료후 계약서 갱신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메뉴보기>예방접종관리>예방접종등록>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계약신청>보수교육 수료번호 입력>계약서 갱신 나. 위탁 계약 기간 안내 2015년 5월 30일 이전 계약한 의료기관: 계약일로부터 2년 2015년 6월 1일 ~ 2017년 10월 8일 사이 계약한 의료기관: 계약일로부터 3년 2017년 10월 19일 이후 계약한 의료기관 : 계약일로부터 5년 위탁계약 신청 시스템 경로 안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메뉴보기>예방접종관리>예방접종등록>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계약신청 다. 자율점검표 제출: 2018년 7월 9일 (월)~ 8월 3일(금)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메뉴보기>예방접종관리>예방접종등록>노인인플루엔자등록>노인인플루엔자등록시스템>기관관리>자율점검(등록) * 어린이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자율점검표 제출 불필요 라. 백신예상 수요량 등록 위탁의료기관은 2018년 8월 3일까지 예상수요량을 제출해야함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메뉴보기>예방접종관리>예방접종등록>노인인플루엔자등록>백신관리>백신요청>예상수요량 입력 마. 위탁위료기관 대상 교육 과정 위탁 계약을 위해서는 신규 참여 의료기관은 기본 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기존 어린이 NIP 위탁의료기관으로 어르신 NIP에 추가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 그리고 2018년 위탁계약 갱신 대상 의료기관은 보수교육을 수료해야함
※ 온라인교육 과정 온라인교육시스템(http://edu.cdc.go.kr)>로그인(신규인 경우 회원가입)>과정안내> 교육부서‘예방접종관리과’로 선택> 학습과정 수강신청 바. 교육 수료에 관한 안내 사항 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예방접종 시행의사의 교육 수료증이 필요하며, 의사가 2인 이상일 경우, 이와 별개로 예방접종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예진의사는 해당 교육을 수료해야함. ※ 예진의사 본인 이름의 수료증 발급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 https://edu.cdc.go.kr 접속 ->회원 가입-> 개인 인증서 등록->인증서 로그인-> 해당 교육 과정 수료 후 본인 이름의 수료증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