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155
사무국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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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 개정사항
 - 골생검천자침, 1회용신생아전용채혈랜싯, 극막내 압력계 주사기 급여기준 신설
 - 1회용 질경 급여기준 신설

 

나. 시행일 : 2018.8.1.부터 

김기범 개원내과와 관련성 낮은 재료에 해당함 2018-08-01 2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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