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 개정사항 : - 권역외상센터 수가 개선사항 반영 질병군 일반원칙 개정 -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개정
나. 시행일 : 2018.8.1.부터 (일부는 2018.7.1. 진료분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