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 개정사항 -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관련 급여기준 개정 - 호흡기 병원체 검사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등
나. 시행일 : 2018.9.1.부터 * 다만, Ⅶ. 호스피스와 별지 제8호 서식 및 별지 제9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4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