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교환 관련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3차 안내 153
사무국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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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교환 관련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3차 안내  

1. 관련근거:
가. 고혈압 치료제 추가 판매중지 및 급여중지안내, 대의협제813-5568호
(2018. 8. 6.)
나. 발사르탄 성분함유 의약품 교환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세부작
성요령 및 질의응답 안내, 대의협제813-4991호(2018.7.23.)
다.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교환 관련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
답 추가 안내, 대의협제813-5537호(2018.8.3.)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교환 관련 요
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내용을 추가하였는바,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의> 의약품안전사용지원반(청구관리부) T. 033-739-2214, 2213
붙임 :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교환 관련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3차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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