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교환 관련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3차 안내
1. 관련근거: 가. 고혈압 치료제 추가 판매중지 및 급여중지안내, 대의협제813-5568호 (2018. 8. 6.) 나. 발사르탄 성분함유 의약품 교환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세부작 성요령 및 질의응답 안내, 대의협제813-4991호(2018.7.23.) 다.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교환 관련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 답 추가 안내, 대의협제813-5537호(2018.8.3.)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교환 관련 요 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내용을 추가하였는바,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의> 의약품안전사용지원반(청구관리부) T. 033-739-2214, 2213 붙임 :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교환 관련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3차 안내.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