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정정 안내 152
사무국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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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정정 안내

 

가. 주요 정정내용
 - “누758-1 항ENA 및 항DNA 항체 다종검사[정밀면역검사]”를  “누786-1 항ENA 및 항DNA 항체 다종검사[정밀면역검사]”로 변경

 

나. 시행일 : 2018.9.1.부터

김기범 누758-1 항ENA 및 항DNA 항체 다종검사[정밀면역검사]”를 “누786-1 항ENA 및 항DNA 항체 다종검사[정밀면역검사]”로 변경 2018-08-27 08: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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