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정정 안내
가. 주요 정정내용 - “누758-1 항ENA 및 항DNA 항체 다종검사[정밀면역검사]”를 “누786-1 항ENA 및 항DNA 항체 다종검사[정밀면역검사]”로 변경
나. 시행일 : 2018.9.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