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안내 160
사무국 2018-08-09
(0 KB)

첨부: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안내

 

[주요 개정내용]

당뇨병 환자에 대한 소모성재료 품목 확대 및 요양비 기준금액, 처방기간 조정
- 2형 당뇨병환자(19세이상 인슐린투여자)의 기준금액을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조정(900/9002,500/1) (안 별표 2)
- 2형 당뇨병환자와 임신 중 당뇨병환자의 처방기간을 확대 (90일 이내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는 경우에는 처방기간을 180일 이내) (안 제6)

 

요양비 관련 처방전 서식의 처방전 사용기간을 교부일로부터 처방기간까지로 일괄 관리(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붙임 : 1.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1.

2.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전문(2018-160) 1. .

김기범 [주요 개정내용] ○ 당뇨병 환자에 대한 소모성재료 품목 확대 및 요양비 기준금액, 처방기간 조정 - 제2형 당뇨병환자(만19세이상 인슐린투여자)의 기준금액을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조정(900원/일 → 900원~2,500원/1일) (안 별표 2) - 제2형 당뇨병환자와 임신 중 당뇨병환자의 처방기간을 확대 (90일 이내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는 경우에는 처방기간을 180일 이내」) (안 제6조) ○ 요양비 관련 처방전 서식의 처방전 사용기간을 “교부일로부터 처방기간까지” 로 일괄 관리(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2018-08-10 09:03:00
김기범 이미 보험자료실에 올렸던 내용임. 2018-08-10 09:06:00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