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안내 | 160 | ||
사무국 | 2018-08-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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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안내
[주요 개정내용] ○ 당뇨병 환자에 대한 소모성재료 품목 확대 및 요양비 기준금액, 처방기간 조정 ○ 요양비 관련 처방전 서식의 처방전 사용기간을 “교부일로부터 처방기간까지” 로 일괄 관리(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붙임 : 1.「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1부. 2.「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전문(제2018-160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