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의료폐기물 배출자 법정교육 실시 결과 통보 및 추가교육 안내 | 184 | ||
사무국 | 2018-08-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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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018년도 의료폐기물 배출자 법정교육 실시 결과 통보 및 추가교육 안내
나. 2018년 의료폐기물 배출자 온라인 법정 교육 추가교육 안내 1) 교육과정명 및 대상자 - 교육과정명 :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 대상자 가)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3조 규정에 의거한 병·의원 등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의료기관 개설시 1회 교육으로 완료) 나)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의료폐기물 배출자(의료기관) ※ 의료기관 신규 개설자 및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미이수자의 경우 반드시 동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협회 의료폐기물교육은 대한의사협회 의사회원만 수강하실 수 있고, 의료기관 소속 직원들의 수강은 제한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 교육일정 : 2018. 9. 1. ~ 2018. 10. 31.(※10/31까지 교육을 완료해야 이수 가능) 3) 사이버교육수강 방법 : 대한의사협회 KMA 교육센터에서 수강(http://edu.kma.org) ※ 붙임자료의 “수강안내서” 참조 4) 교육수수료 : 대한의사협회 부담
붙임 : 1.수강안내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