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주요 정정내용 - 다종그룹검사 급여기준 신설 (고시 제2018-182호) - 국소조직 산소포화도 감시용 sensor, 양수천자침, CUSA(CAVITRON ULTRASONIC SURGICAL ASPIRATOR), 조영제주입용 말초혈관카테터 급여기준 신설(고시 제2018-184호)
나. 시행일 : 2018.9.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