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156
사무국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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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주요 정정내용
 - 다종그룹검사 급여기준 신설 (고시 제2018-182호)
 - 국소조직 산소포화도 감시용 sensor, 양수천자침, CUSA(CAVITRON ULTRASONIC SURGICAL ASPIRATOR), 조영제주입용 말초혈관카테터 급여기준 신설(고시 제2018-184호)

 

나. 시행일 : 2018.9.1.부터

 

김기범 다종그룹검사 급여기준 신설 (고시 제2018-182호) - 국소조직 산소포화도 감시용 sensor, 양수천자침, CUSA(CAVITRON ULTRASONIC SURGICAL ASPIRATOR), 조영제주입용 말초혈관카테터 급여기준 신설(고시 제2018-184호)--상기내용과 같음 2018-08-29 1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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