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 주요개정 내용 : M2BPGi 검사(간섬유화 진단 검사) 등 신의료기술 선별급여 결정에 따라 개정
□ 시행일 : 2018.10.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