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신규 등재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안내(9월)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3942호(2018. 8. 30)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 제3호 가목(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7 호, 2018. 8. 27) 2.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급여약제의 허가사항 및 급여기준에 대해 전산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의 신규등재 (9월)에 대해 전산심사를 실시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