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156
사무국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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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주요내용]

가. 주요 개정사항 : 안전정맥내유치침 급여 적용 신설

 

나. 시행일 : 2018.10.1.] 

김기범 항암제 투여시 해당함 2018-09-08 2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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