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주요내용]
가. 주요 개정사항 : 안전정맥내유치침 급여 적용 신설
나. 시행일 : 2018.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