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의협 제813-7123호) (집행정지 재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복지부 2018-177호) 153
사무국 2018-09-10
(0 KB)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564호(2018. 9. 7)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2018. 8. 27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7호)

 

[별표 1]의 별지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을 다음과 같이 잠정 정지함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드립니다.


신청인

집행정지 품목

효력정지일

국제약품주식회사 외 20인

299품목(붙임)

2018. 9. 21일 까지 연장*

 

* 추후 집행정지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김기범 약제 급여 변경 내용으로 별다른 언급할 내용없음 2018-09-19 10:09:00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