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협 제813-7123호) (집행정지 재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복지부 2018-177호) | 153 | ||||||||
사무국 | 2018-0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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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564호(2018. 9. 7)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2018. 8. 27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7호)
[별표 1]의 별지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을 다음과 같이 잠정 정지함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드립니다.
* 추후 집행정지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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