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 159 | ||
사무국 | 2018-09-11 | ||
(0 KB) | |||
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 주요 개정사항 가.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 나.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여부 확인 결과에 따라 급성골수성백혈병 유전자검사 급여 항목 추가 다. 혈우병환자에 대한 장기유치용 Port형 카테터 급여기준 확대 관련 규정 개정 라. 입원료 급여기준 중 중복내용 삭제 및 인용법령 자구수정 등
○ 시행일 : 2018.10.1.부터(일부항목 2018.9.28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