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 마늘유’제제 안전성 서한 및 임상재평가 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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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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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 마늘유’제제 안전성 서한 및 임상재평가 결과 알림(펜넬캡슐-- 급성간염에서 허가 삭제됨)
2018-09-28 09:36:00
김기범
펜넬캡슐®(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마늘유)의 허가사항(적응증) 중에서 2018년 10월 10일부터 급성간염이 삭제됩니다. 급성간염에는 펜넬캡슐을 처방하지 마시고, 청구 시 심사조정(삭감)되지 않도록 상병 코드 기입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펜넬캡슐의 급성간염 효능·효과를 재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이 중단된 데 따른 조치이며 기존 만성간염에 대한 적응증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급성인지 만성인지 불분명한 간질환 상병은 심사조정 될 수 있음 기존 만성간염 상병 코드는 그대로 인정됨 펜넬캡슐을 비롯한 간장용제는 전산심사 대상 약제로서, 지역 심사평가원에 따라 심사 기준과 실시 시기는 약간 다를 수 있으나, 금년 10월 10일부터 급성 간염 상병으로 청구 시 전산심사에서 심사조정 될 수 있습니다. 간기능검사 결과는 JX999 또는 MX999,에 기재하셔야 심사조정 될 가능성이 낮으며, 심사조정되어 이의신청하시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 보험자료실로 다시 옮깁니다.(보험자료실 175번)
2018-09-28 11: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