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제29157호)공포 알림 190
사무국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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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제29157호)공포 알림

김기범 마약류가 아닌 물질 등으로서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하여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한 물질 등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 등을 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481호, 2018. 3. 13. 공포, 9. 14. 시행)됨에 따라, 해당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300만원으로 정하는 한편, 국제연합 마약위원회에서 마약에 해당하는 신규물질로 결정한 카르펜타닐(Carfentanil) 등 7개 물질을 마약으로 새로 지정하고, 국제연합 마약위원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신규물질로 결정하였거나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2-벤즈히드릴피페리딘(2-Benzhydrylpiperidine) 등 14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새로 지정하려는 것임. 2018-09-19 1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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