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내용 - 희소필수 치료재료 별도 관리기준 마련 - 치료재료 가치평가제도 개선 - 치료재료 안정성 및 유효성 문제 발생 시 직권조정
나. 시행일 : 2018년 9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