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안내 148
사무국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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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 통보시 심사위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관련 규정 및 서식 개정

 

2. 시행일 : 2018.10.1부터 

김기범 . 주요내용 :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 통보시 심사위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관련 규정 및 서식 개정 2018-10-10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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