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 통보시 심사위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관련 규정 및 서식 개정
2. 시행일 : 2018.10.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