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 주요 개정사항 1) 안전정맥내유지침 급여기준 신설 2) 안전주사침, 안전주사기 및 안전나비침 급여기준 신설 3) 자궁내막흡인생검용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018.10.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