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159
사무국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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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 주요 개정사항
 1) 안전정맥내유지침 급여기준 신설
 2) 안전주사침, 안전주사기 및 안전나비침 급여기준 신설
 3) 자궁내막흡인생검용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018.10.1.부터 

김기범 - 다 음 - 가. 혈액매개감염병 환자(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2에 의한 혈액매개감염병 환자) 및 의심환자 나. 응급실 내원 환자 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 2. 상기 1항의 적응증 이외 사용한 안전정맥내유치침은 상대가치점수 5.42점을 보상하는 정맥내유치침과 동일하게 산정함. 2018-10-03 14:48:00
김기범 나. 인정개수 1) 주사 시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5장 제1절 주사료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인정. 단,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KK054)는 제외함. 2) 채혈 시 안전주사침, 안전주사기, 안전나비침 중 1개 택하여 1일 2개 2. 상기 1항의 적응증 및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산정 할 수 없음 2018-10-03 1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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