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 고시 안내 | 154 | |||||||||||||||||||||||||
사무국 | 2018-10-02 | |||||||||||||||||||||||||
(0 KB) | ||||||||||||||||||||||||||
첨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 고시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9호, 2018.9.20.)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정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9호, 2018.9.20.) “별지8”에 의해 삭제되는 약제 중 아래 약제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