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 고시 안내 154
사무국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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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 고시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9, 2018.9.20.)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8101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정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2018-199, 2018.9.20.) 별지8”에 의해 삭제되는 약제 중 아래 약제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구분

재품코드

제품명

업체명

정정사항

별지8

641601783

씨프러스주(시프로플록사신)_(0.4g/200mL/)

()대웅제약

별지8’ 삭제 약제에서 제외

653401245

에버레이300(이오헥솔)_(323.5g/500mL)

동국제약()

670800384

휴마로그퀵펜주100단위/밀리리터(인슐린라이스프로,유전자재조합)_(300unit/3mL)

한국릴리()

693201200

펄세틴캡슐(플루옥세틴염산염)_(22.4mg/1캡슐)

()한국글로벌제약

693201060

로탄정(로사르탄칼륨)_(50mg/1)

693200960

글로아스피린장용정100mg(아스피린)_(0.1g/1)

 

부 칙

 

이 고시는 201810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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