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및 정정 안내 190
사무국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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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및 정정 안내
김기범 <고시 2018-207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가. 주요내용 : 심실보조장치 치료술 급여화 및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 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확대 - 심장질환 상병명을 보험자료실로 올림 2018-10-13 18: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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