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 주요 내용 :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을 기 존 52개에서 100개로 확대하고, 추가상병에 한해 연령 및 제한적 범위내 예외 기준을 한시적으로 적용함
○ 시행일 : 2018. 11.1(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