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202
사무국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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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 주요 내용 :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을 기 존 52개에서 100개로 확대하고, 추가상병에 한해 연령 및  제한적 범위내 예외 기준을 한시적으로 적용함           

○ 시행일 : 2018. 11.1(목)

 

 

 

김기범 보험자료실로 올림 2018-10-13 20: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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