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심장학회의 심장초음파 관련 발표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성명서 | 341 | ||
사무국 | 2018-10-18 | ||
대한심장학회의 심장초음파 관련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심장학회의 지난 10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2019년 3월부터 심초음파 검사 기관과 더불어 보조인력을 대상으로 인증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심장학회에서는 심장초음파를 시행하는 인력을 의사뿐만 아니라 기사, 간호사등 검사, 진료보조 인력에 대한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나아가 심장초음파를 시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인증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이 그 골자이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이 현재 상복부초음파 급여화를 시작으로 2년 후 심장초음파의 급여화가 되면 검사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워 질 수 있고, 오남용 될 우려 때문이라는 대한심장학회의 주장은 시작도 하지 않은 제도에 대해 섣불리 예단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특히 심장초음파검사가 오남용 되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다는 그들의 논리는 도대체 어떤 근거인지 묻고 싶다. 물론 모든 제도의 시행에 있어 일부의 시행 착오는 논할 수는 있지만 개원가 전체를 겨냥하여 검사의 오남용과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 통분하는 바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밝혀듯이 전공의들은 대형병원내 진료보조인력(PA)이라는 것으로 인해 제대로 된 수련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눈치를 보면서 수련을 받는다는 사실에 선배 의사로 부끄러움과 함께 울분을 금치 못한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대리수술 문제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됨에도 불구하고 학회의 불법을 조장하는 행태는 심히 우려되며 국민건강권 수호에 입각해 심장초음파 검사의 주체는 반드시 의사가 되어야 한다. 대한심장학회는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전공의 교육에 내실을 기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의사 인력관리, 자격관리, 의료기관 평가는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할 사항이지 일개 학회가 나서 할 일이 아님을 밝혀둔다.
심장초음파 급여화를 이유로 마치 개원의들이 준비도 없이 경제적 논리로 심장초음파 검사를 오남용 하리라 생각한 학회의 논리는 매우 우려스러운 발상이다. 이에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이번 대한심장학회 이사 발언이 적절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아울러 심장초음파 검사의 보편화 및 질관리 위한 인증의, 인증기관 제도라는 옥상옥의 규제를 시행하기 앞서 개원의들과 머리를 맞대고 상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