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일부개정고시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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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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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일부개정고시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김기범
약사법 일부개정(공포‘17.10.24, 시행’18.10.25)에 따라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임상시험으로 통합함에 따라 관련 민원 수수료 조문 등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는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11-04 12: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