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165
사무국
2018-10-26
(0 KB)
첨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김기범
약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임상시험 정보등록 및 공개 근거 마련 ▲임상시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 신설 ▲임상시험계획서 변경 보고 대상 명확화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대상 의약품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이 2018. 5. 25.자로 공포 된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11-04 12: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