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170
사무국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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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개정 주요내용
- 등재 예정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Baricitinib 경구제(올루미언트정), 당뇨병용제
Ertugliflozin 경구제(스테글라트로정) 급여기준 설정
- Propofol 주사제의 ‘전신마취 유도 및 유지 시’에 30분 초과 기준 삭제
- 손 및 팔 이식 환자에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면역억제제 급여 인정
* Basiliximab 주사제,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 Rabbit anti-human thymocyte
immunoglobulin 주사제, Tacrolimus 제제
- 체표면적 10% 이상의 스티븐슨-존슨 증후군(SJS)에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Human
immunoglobulinG 주사제 급여 인정
○ 시행일: ‘18.11.1(목) 

김기범 당뇨병 약제 SGLT2 등재외에 특이사항 없음. 2018-11-04 12:30:00
김기범 당뇨병약제일반기준은 보험자료실로 올림 2018-11-04 12: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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