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개정 주요내용 - 등재 예정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Baricitinib 경구제(올루미언트정), 당뇨병용제 Ertugliflozin 경구제(스테글라트로정) 급여기준 설정 - Propofol 주사제의 ‘전신마취 유도 및 유지 시’에 30분 초과 기준 삭제 - 손 및 팔 이식 환자에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면역억제제 급여 인정 * Basiliximab 주사제,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 Rabbit anti-human thymocyte immunoglobulin 주사제, Tacrolimus 제제 - 체표면적 10% 이상의 스티븐슨-존슨 증후군(SJS)에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Human immunoglobulinG 주사제 급여 인정 ○ 시행일: ‘18.11.1(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