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약품 관련 업무 협조요청(삭센다펜주) 179
사무국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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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의약품 관련 업무 협조요청(삭센다펜주)

 

가. 국내에서 허가된 적응중 내에서 사용하고, 연령기준 및 용법·용량 준수 - 공문참조

나. 투여전에 환자에게 이 약의 효과와 위험성, 투여 전·후 주의사항에 대하여 안내

다. 투여후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병의원을 직접방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안내

*발생한 이상사례에 대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신고

(전화1644-6223 / 팩스2172-6701/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라.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의약품 등의 광고범위 등)를 준수

 

※ 붙 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 끝.

 

 

 

 

김기범 임산부및 갑상선수질암, 65세이상, 18세이하에서 사용하지말것. 2018-11-04 12: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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