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내용 -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별지 1) : 109품목 - 비급여 품목(별지 2) : 24품목 -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품목(별지 3) : 1품목 - 정액수가 품목(별지 4) : 3품목 - 삭제 품목(별지 5) : 5품목 - 제조사 등 변경 품목(별지 6) : 37품목 나. 시행일 : 2018년 11월 1일 * 별지 5의 개정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 부터 각각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