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169
사무국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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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내용
-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별지 1) : 109품목
- 비급여 품목(별지 2) : 24품목
-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품목(별지 3) : 1품목
- 정액수가 품목(별지 4) : 3품목
- 삭제 품목(별지 5) : 5품목
- 제조사 등 변경 품목(별지 6) : 37품목
나. 시행일 : 2018년 11월 1일
* 별지 5의 개정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 부터 각각 시행 

김기범 정책단 게시판으로 올림 2018-11-04 12: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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