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 176 | |||||||||||||||||||||||||||
사무국 | 2018-10-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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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3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8호 2018.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제28조(면허종류, 면허번호)제2항제3호 중 ‘자-765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 및 자-770 결장경하종양수술의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을 전액 본인부담하는 경우 시술의사’를 ‘자-765-다, 자-770-다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ESD)을 산정하는 경우 시술의사’로 한다. 별표 6의 Ⅵ.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6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중 구분 1의 특정기호란에 ‘또는 V352’를 추가하고, ‘구분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의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중 JT020의 특정내역란 및 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의 3. 처방내역단위 중 CT002의 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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