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7호(2018. 10. 31)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2368호(2018. 10. 31)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 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3호, 2018.9.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 를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바랍니다. 〇 주요 개정사항 가.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절제술 예비급여 확대 나.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의 산정행위 변경 다. 내시경 세척․소독료 예비급여 적용 사항 반영 〇 시행일 : 2018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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