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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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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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알림
김기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자가치료용 마약류 등 수입 절차 마련(제5조) - 마약류 취급내역 변경 보고기한 조정(제21조) *‘보고일자’로부터 5일이내→‘보고기한’으로부터 5일 이내 - 의료용 마약류 자진회수 시 행정처분 감면조항 신설(별표 2) 나. 시행일 2018.10.31(다만, 제30조 등 용기 등 기재사항_2019.11.1)
2018-11-04 12:5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