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촉탁의사 원외 처방전 발행 관련 유의사항 안내 163
사무국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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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촉탁의사 원외 처방전 발행 관련 유의사항 안내
김기범 촉탁의사는 요양시설을 방문하여 입소 노인에 대한 진찰 후 의료기관에서 원 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나. 다만, 요양시설에서 이미 진찰을 받은 거동불편 노인이 처방전 수령만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진찰을 받은 거동 불편 노인에게 처방전이 전달된다는 전제 하에, 해당 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의료기관 을 방문하여 처방전만을 대리 수령하는 것은 가능함 다. 이때, 대리인이라 함은 입소 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으로서 입소 노인의 가족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 요양시설 종사자의 경우 가능함. 다만, 환 자 위임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이 경우 의료법 제21조 제2항에 준하여 위임장 제출 및 대리인 신분증 제시가 필요함 2018-11-14 23: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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