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 내용 :-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항체검사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규정 개정(6항목)- 유방밀도 자동정량술 등 기 등재된 요양급여로 결정됨에 따른 항목 신설(1항목)- 창상보호 매식재(치료재료) 항목 확대 및 중분류명 반영하여 기준 개정(1항목)나. 시행일 : 2018.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