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151
사무국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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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경피적 삽입용 CANNULA_체외순환용(KIT 포함)) 선별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 시행일 : 2018. 12. 1  

김기범 개원내과와 관련성이 낮음 2018-12-13 21: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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