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경피적 삽입용 CANNULA_체외순환용(KIT 포함)) 선별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나. 시행일 : 2018.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