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 | 154 | ||
사무국 | 2018-1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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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 ○ 주요 개정 내용 - '희귀난치성질환'을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구분 - 산정특례 대상 질환 정비 -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서식 개정 등 ○ 시행일: 2019.1.1.(단, 암, 결핵 또는 중증화상 산정특례 적용 신청은 2019.2.28.까지 종전 서식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