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 154
사무국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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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

○ 주요 개정 내용

- '희귀난치성질환'을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구분

- 산정특례 대상 질환 정비

-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서식 개정 등

○ 시행일: 2019.1.1.(단, 암, 결핵 또는 중증화상 산정특례 적용 신청은 2019.2.28.까지 종전 서식 이용)  

김기범 보험자료실로 올림 2018-12-04 19:10:00
김기범 환자 재등록이 필요 2018-12-13 2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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