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159
사무국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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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 주요개정사항 : 자가치아유래골이식술, 혈액점도검사 등 신의료기술 선별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 시행일 : 2019.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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