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개정사항 : 자가치아유래골이식술, 혈액점도검사 등 신의료기술 선별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나. 시행일 : 2019.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