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 | 151 | ||||||
사무국 | 2018-1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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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
보건복지부에서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자의 판매가능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하는 날(2017.9.7.~2018.6.30.)까지 판매를 금지하여야 하나, 판매금지기간내 판매한 사실로 2018. 12. 14일자로 약사법 제76조에 따라 품목허가가 취소 처분된 아래 품목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2018. 12. 14일자 진료분부터 중지함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전달해 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님들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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