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 171
사무국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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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
김기범 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항목을 현행 207항목에서 340항목으로 확대함 * (현행) 도수치료, 난임치료시술 등 207항목 → (개정안) 초음파, MRI, 예방접종료 등 340항목으로 확대 2018-12-31 1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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