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정정고시 등 안내 | 147 | ||
사무국 | 2019-0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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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정정고시 등 안내 주요 내용 - 산정특례 제도변경에 따른 신청방법 안내 ※ 확진일 2018.12.31. 이전 건에 대해 2019.1.1. 이후 EDI로의 등록신청이 불가하므로 가급적 2018.12.31. 18:00 이전 등록신청 요망 - 산정특례 관련 EDI 시스템 등 업무중단 안내 ※ 시스템 오픈 후에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등 포함),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질환은 새로운 등록기준과 질환목록이 적용됨
○ 문의 : 제도 시행과 관련,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등에도 개편 관련으로 안내되었으므로 질의사항 있으실 시 지사로도 문의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