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확인서 등 각종 확인서 내 진단명 기재 여부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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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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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진료확인서 등 각종 확인서 내 진단명 기재 여부에 대한 안내
김기범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2357 (2018.12.13.) ☞ 진단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병명 및 질병분류기호를 포함(의료인의 전문성, 법적책임 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및 통원확인서 등은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자율서식으로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기재할 수 있음. ☞ 법령에 명시된 진단서가 아닌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및 통원확인서 등은 의료기관에서 판단하여 기재할 수 있는 자율서식이므로 기재 의무화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2019-01-02 21: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