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안내 163
사무국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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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안내


1. 주요내용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문구 수정 및 코드 신설

 

2. 시행일 : 2019.1.1

 

 


김기범 제1편제2장제24조(특정내역 등 기재)제1항 ④의 내용 중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로 하고, ⑥의 내용 중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공상 등 구분 H)를 희귀질환 지원대상자(공상 등 구분 H)로 한다. 2019-01-02 21:47:00
김기범 산정특례환자의 재분류에 따른문구 변경건임. 2019-01-02 21: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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