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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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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 |
2019-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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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안내
[주요내용]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상자, 지급 금액 및 기준 금액 등 구체화 및 관련 서식 신설 - 급여 대상자는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병 환자이며, 급여 품목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지원
[시행일] : 2019.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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