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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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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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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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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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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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의 법정대리인의 이용권 신청 절차 등
김기범
○ 주요 내용 : -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확대 - 출생아의 법정대리인의 이용권 신청 절차 등
2019-01-02 21: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