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집행정지 안내)「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보건복지부 2018-278호)-점안제 161
사무국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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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집행정지 안내)「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보건복지부 2018-278호)-점안제
김기범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2018. 12. 21 개정 고시한 「약제 급여 목 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8호) [별표 1]의 별지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을 다음과 같이 잠정정지되어, 효력정지일까지 기존 상한금액이 적용됨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01-02 21: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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