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역 사례 조기발견 및 병원 내 확산 방지를 위한 감시·관리 강화 요청 | 162 | ||
사무국 | 2019-0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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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홍역 사례 조기발견 및 병원 내 확산 방지를 위한 감시·관리 강화 요청
2. 관련 근거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80(2019.1.7.)
3. 우리나라는 2014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홍역 퇴치국가로 인증을 받았으나 국외 유입으로 인한 산발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병원 내 감염을 통해 면역력이 없는 2세이하 유아를 대상으로 유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 특히, 최근 홍역은 발진 증상이 특이적이지 않고, 환자 발생이 거의 없어 조기 진단이 지연되면서 이로 인한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발열을 동반한 발진환자 진료 시 홍역 여부를 확인해 줄 것과 의심환자는 확인 검사 진행 및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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