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195
사무국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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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〇 주요 개정사항

-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〇 시행일 : 2019년 2월 1일

 

〇 문의 : 044 - 202 - 2668 / 2669  

김기범 자유게시판에 올림 2019-01-24 1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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