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〇 주요 개정사항
-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〇 시행일 : 2019년 2월 1일
〇 문의 : 044 - 202 - 2668 / 2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