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하복부 초음파 급여고시 551
사무국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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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부 초음파급여고시 내용입니다. 첨부파일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10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4, 2018.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117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2장 검사료 중 상복부(·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별지]와 같이신설한다.

 

 

 

이 고시는 201921일부터 시행한다.

 


김기범 자유게시판으로 올림 2019-01-24 12:29:00
2021-11-01 23: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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