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부 초음파 급여고시 | 551 | ||
사무국 | 2019-0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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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1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4호, 2018.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월 17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별지]와 같이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