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 236 | ||
사무국 | 2019-01-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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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개정 주요내용] ○ 총 24항목 : 신설 2항목, 변경 21항목, 삭제 1항목 - 등재 예정인 Idarucizumab 급여기준 설정 - Aripiprazole 주사제에 추가 적응증의 ‘양극성장애 1형 유지치료’에 급여 확대 - Rivastigmine 제제(엑셀론캡슐 등)에 파킨슨병 치매에 급여 확대 - 치매관련* 약제에 재평가 시 간이정신진단검사(MMSE)가 호전(기존 점수가 상승)된 경우도 급여 인정 * Donepezil 경구제, Galantamine 경구제, Memantine 경구제, Rivastigmine 제제 - Iloprost 흡입액(벤타비스 흡입액), Sildenafil 경구제(파텐션정 등)에 신생아 지속성 폐고혈압 환자에 급여 확대 - 노디트로핀노디플렉스주에 대해 타 somatropin 제제와 동일하게 허가범위 내* 적응증 및 허가범위 초과** 적응증에 급여를 확대 * 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터너증후군,소아만성신부전증,성인성장호르몬결핍증 ** 특발성 성인성장호르몬결핍증 - 경구용 항응고제*에 심재성 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 환자 중 6개월 이상 지속 투여가 필요한 환자에 급여 확대 * Dabigatran 경구제(프라닥사 캡슐), Apixaban경구제(엘리퀴스정), Edoxaban Tosilate Hydrate 경구제(릭시아나정), Rivaroxaban 경구제(자렐토정) - C형 니만-피크병((Niemann Pick Type C, NPC)에 진단기준을 추가하고 연령 제한(4세미만)을 삭제
○ 시행일: ‘19.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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