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개정사항 : 더모스코피검사,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나. 시행일 : 2019년 3월 1일